정부가 태양광 주요 설비의 KS 인증제품 사용을 의무화하고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품질·안전 강화에 나선다.

태양광 설비 모듈, 인버터, 접속함 사용 기준 / 산업부 제공
태양광 설비 모듈, 인버터, 접속함 사용 기준 / 산업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태양광 관련 주요 협회를 대상으로 변경하는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용산 서울비즈센터에서 열었다고 밝혔다.

3월 2일부터 변경·적용하는 제도는 ▲KS 인증을 받은 인버터, 접속함 사용 의무화 확대 ▲ 입지별 특성을 고려한 태양광 설비 기준 차별화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 적용 대상 사업용(RPS) 설비까지 확대 등이다.

산업부는 기존 정부 보급사업에 한정했던 KS 인증 인버터와 접속함 의무 사용을 앞으로는 사업용(RPS) 설비에도 의무화한다. 안전성을 검증받은 인증제품을 사용해 품질이 낮은 저가 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태양광 설비의 시공기준도 입지별 특성을 고려해 차별화한다.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을 지상형(일반지상형, 산지형, 농지형), 건물형(설치형, 부착형, 일체형), 수상형으로 구분해 입지별 상황을 반영한 체계적 설비가 가능하도록 한다.

산업부는 정부 보급사업에 적용 중인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도 RPS 설비까지 확대·적용한다.

RPS 설비의 시공내용을 발전사업자(소유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설비확인 점검 결과 제출도 시공기준에 포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