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5월 27일 정례회의를 갖고 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혁신금융서비스는 2019년 4월 제도 시행 이후 총 106건으로 늘어난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되면 현행 금융규제 적용을 최대 4년까지 피할 수 있다.

 /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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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지정된 서비스는 SK텔레콤의 디지털 실명확인증표 기반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저축은행중앙회의 저축은행 공동전산망 기반 신원증명 간소화 플랫폼, DGB대구은행의 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KB손해보험의 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 등이다.

가장 먼저 등장할 서비스는 올해 11월 선보일 KB손해보험의 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다. 그 동안 각종 배상책임보험 등 기업 보험에 들 때는 법인 인감 날인이나 인감 증명서 확인 같은 절차가 필요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소속 직원(업무 담당자)의 모바일 본인 인증만으로 서류 없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는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빠르게 기업성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보험가입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이다"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보장공백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12월에는 저축은행중앙회가 저축은행 공동전산망 기반 신원증명 간소화 플랫폼을 출시한다. 1개 저축은행이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확인하면 저축은행 공동 모바일 앱을 통해 이를 등록·저장한 후 타 저축은행에서 비대면 실명확인시 활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비대면 금융거래 시 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화해 금융이용의 접근성 및 편의성이 제고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내년 5월에는 DGB대구은행의 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가 등장한다. 금융회사 직원이 신분증 사진과 영상 통화상 얼굴의 일치 여부를 판단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신분증 사진과 얼굴 촬영 화면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실명을 확인한다. 눈 사이 간격과 뼈의 돌출 정도와 같은 얼굴 특징점을 비교한다.

금융위는 "영상통화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이나, 영상통화가 어려운 금융회사 비업무시간에도 편리하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 고객 금융 편의성이 증진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 뒤를 이어 6월에는 SK텔레콤이 비대면 실명확인을 간소화하는 서비스를 선보인다. 고객이 비대면 실명 확인을 1회 실시한 뒤 블록체인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인 '이니셜'에 실명 확인 증표 꾸러미(신분증 진위 확인 증명 등)를 저장해두면 추후 금융거래 시 실명 확인 절차를 줄여준다.

이 역시 비대면 금융거래나 접근매체 발급시 실명확인 절차가 간소화되어 금융이용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디지털 금융 전환을 위한 실험의 장으로서 샌드박스의 핵심적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규제혁신, 나아가 디지털 금융혁신으로 이어지도록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겠다"고 했다.

유진상 기자 jinsang@chosu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