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행정처분 항소심에서도 승소하면서 ‘넷플릭스법’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재판부가 망 품질 책임이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아닌 인터넷망제공사업자(ISP)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넷플릭스법은 비판론을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인터넷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등은 12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인터넷규제입법 졸속처리 중단을 촉구했다. / 조선DB
인터넷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등은 12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인터넷규제입법 졸속처리 중단을 촉구했다. / 조선DB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법원이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주면서 인터넷업계에 힘을 실어주는 근거가 됐다. 이에 인터넷업계는 정부를 향한 반대 목소리를 더욱 높일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망 품질, 안정성에 대한 책임은 ISP가 져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왔는데 그 부분을 법원에서도 확인해 준 셈이다"라며 "이번 판결이 넷플릭스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번 페이스북 판결을 계기로 시행령을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은 "법원 판결은 이미 예상했던 것으로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도 사업자 성격에 맞춰 제대로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9일 이른바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일일 평균 트래픽 양이 국내 총량의 1% 이상인 사업자는 서비스 안정성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적용 대상은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이다.

이에 인터넷업계는 우려를 표했다. 망 안정성 책임이 이동통신사를 비롯한 ISP뿐 아니라 CP에도 부과되면서 망 사용료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일 평균 이용자 수나 트래픽 양 등 정부가 정한 기준이 모호하다고도 지적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시행령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가 사실상 모든 주요 기간통신사업자와 계약할 것을 강요 받는 원인이 돼 부가통신사업자의 망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이용자보호를 앞세워 부가통신사업자에게만 의무를 전가하겠다는 이번 시행령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역시 지난 5월 넷플릭스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ISP 역할을 CP에 부과하는 것은 국내 인터넷기업 경쟁력을 가로 막는 규제라는 것이다.

한편 과기부는 12월 법 시행 전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나갈 계획이다. 개정 시행령은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장미 기자 mem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