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보험사 간 개별 제휴로 보장범위 및 조건 제각각
자동차 보험에 준하는 책임보험 도입 필요성 대두

전동킥보드 안전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차도로 운행해야 하는 특성상 사고에 취약할 수 있고, 무엇보다 13세 이상 청소년이 시속 20㎞ 속도로 면허 없이 달릴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최근 퍼스널 모빌리티(PM) 공유 서비스 업체들은 보험업계와 손 잡고 전용 보험상품을 개발해 앞다퉈 적용 중이다. 하지만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는 이용자는 반드시 업체가 안내한 보험의 보장범위와 보상금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나면 손실 규모가 상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도심 내 전동킥보드가 주차돼있다. / 안효문 기자
서울 도심 내 전동킥보드가 주차돼있다. / 안효문 기자
24일 PM 공유서비스 업계에 따르면, 최근 각 회사는 이용자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험에 활발히 가입 중이다. 12월 10일 시행 예정인 새로운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사고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퍼스널 모빌리티) 조항이 새로 포함됐다. PM은 오토바이보다 자전거에 가까운 지위를 갖는다. 면허 없이 탈 수 있고,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다. 헬멧 등 안전장치 착용 의무도 없다.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

지바이크, 라임 등 PM 분야 상위 6개 업체는 모두 보험사와 특약을 맺고 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데이터 부족을 이유로 개인 PM 이용자 대상 보험상품은 내놓지 않았다. 공유 플랫폼 업체들은 그간 본인들이 축적해온 사고 데이터 등을 근거로 개별 보험사와 접촉해 사고 발생 시의 보장금액 등을 확정했다.

차체 결함에 따른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전동킥보드 공유업체의 보험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기부담금이 없거나 10만~20만원으로 소액만 부담하면 된다.

하지만 이용자 과실이 있을 경우 보상이 가능한지, 제3자 피해에 대해 보상이 가능한지는 업체별로 다르다.

한화손보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지바이크는 10월부터 이용자 과실이 있는 사고가 발생해도 제3자 피해까지 보상한다. 지바이크의 제3자 보험 적용 범위는 대인의 경우 1인당 1억5000만원, 사고 1건당 3억원 등이다. 대물은 사고 1건당 1000만원이다.

지바이크 관계자는 "기계 결함 및 관리 하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운전 미숙 등에도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며 "자동차보험과 유사한 수준까지 보장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보험사와 긴밀한 협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라임 역시 이용자 피해뿐만 아니라 제3자 신체상해까지 보장점위를 넓혔다. 대인은 최대 3750만원, 대물은 사고 1건당 750만원까지다.

하지만 대부분 PM 업체들은 여전히 차체결함 등 회사 책임 외의 원인에 대한 보상에 인색하다.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보상조건 등을 확인하기도 어렵다.

정부는 공유업체들의 배상책임 확대 등을 추진한다. 최근 공정위는 킥고잉, 씽싱, 알파카, 지쿠터, 라임 등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사업자 5개사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명령했다. 전동킥보드 업체는 그동안 이용자가 상해 등을 입은 경우 회사가 마련한 보호프로그램에 따라 배상을 했는데, 앞으로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범위로 배상액을 늘려야 한다.

일각에서는 전동킥보드 등 PM을 위한 책임보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공유플랫폼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PM 공유서비스 관련 보험은 서비스사와 보험사 간 개별적인 협약에 의거한 것으로, 조건 등이 천차만별이어서 소비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경찰이 전동킥보드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대상이라고 천명한 상황인 만큼,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보험 보장 범위를 명확히 하고 형사처벌 등을 일부 면제하는 책임보험 도입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안효문 기자 yomu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