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롯데칠성음료가 백화점에서 와인 소매업을 영위하는 MJA와인를 부당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억원을 부과하고, 롯데칠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롯데칠성은 자회사 MJA의 손익개선을 위해 자신의 와인 공급가격에 할인율을 높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MJA에 와인을 저가에 공급했다. 또 MJA의 판촉사원 용역비용을 부담했으며, 자사 인력을 MJA 업무에 투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칠성은 2009년부터 10년 이상 장기간 MJA에 대하여 총 35억원의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롯데칠성의 부당 지원 결과, MJA의 재무·손익상태가 개선되고 경쟁조건이 다른 경쟁사업자들에 비해 유리해졌다고 판단했다. MJA가 백화점 와인 소매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점유율 2위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는데 바탕이 됐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 집단의 부당한 지원 행위를 감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김형원 기자 otakukim@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