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이 허위 시험인증 성적서에 칼을 빼들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8일부터 성적서 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인증기관 신뢰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적합성평가관리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합성평가는 기업이 만든 제품·서비스가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활동이다.

적합성평가관리법 시행에 따라 시험성적서 위·변조, 허위 발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성적서 위·변조 의혹을 받는 기관은 전문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조사를 위해 모든 시험인증기관은 평가결과·성적서 등을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한다.

공인기관 관리도 강화됐다. 공인기관 인정 절차, 자격취소·정지 등 공인기관 인정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공인기관은 국가기술표준원 고시를 근거로 평가하는 시험인증기관이다. 3900개의 인증기관 중 900개가 공인기관이다.

그동안 공인기관의 부정행위가 적발돼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국한된 조치가 전부였다. 공인 받지 않은 기관의 부정행위인 경우 부정성적서 유통을 금지하는 수준의 조치만 받았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부정 성적서 발행을 차단해 인증기관의 신뢰성을 높이겠다"며 "부정행위 조사전문기관을 조속히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박영선 인턴기자 0su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