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블록체인 대체불가토큰(NFT) 게임을 서비스하는 스카이피플에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의 등급분류 결정취소 예정을 통보했다. 스카이피플은 김앤장을 선임하고 법적 대응 준비에 들어갔다. 이에 블록체인 게임 업계는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 지에 이목을 집중한다. 우리나라 블록체인 게임의 미래가 이번 소송 결과에 달렸기 때문이다.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 이미지. / 스카이피플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 이미지. / 스카이피플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게임위는 하루 전인 14일 파이브스타 포 클레이튼에 등급분류결정 취소 예정을 통보했다. 게임위는 공문을 통해 "NFT 아이템 소유권자가 이용자인 경우 외부 거래소에서 고가의 현금 거래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NFT 특성상 가격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사행성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스카이피플은 즉각 반발했다. 게임위의 사행성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게임은 내부 거래소가 존재하고 NFT 아이템 시세가 이미 정해져 있는 만큼 외부에서 고가에 판매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스카이피플 관계자는 "다른 온라인 게임은 외부 거래소에서 아이템이 수천만원씩에 거래된다"며 "NFT 아이템은 게임 거래소 내 10만원 선에서 거래되는데 이게 사행성을 우려할 정도인가"라고 항변했다.

등급분류 취소사유  /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취소사유 / 게임물관리위원회
블록체인 게임사들은 이번 소송에 이목을 집중한다. 법적 대응 결과에 따라 블록체인 게임 가이드라인이 정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스카이피플이 블록체인 게임사를 대표해 총대를 멨다는 이야기도 공공연하게 나온다.

특히 업계는 스카이피플의 승소 가능성에 기대를 높인다. 스카이피플의 법적 대응이 등급분류로 이어진다면 다른 기업도 NFT 게임에 적극적으로 뛰어든다는 명분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게임위의 NFT 게임 등급 분류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도 스카이피플 승소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다. 이는 앞서 게임위가 파이브스타 포 클레이튼의 등급분류 심사 과정에서 NFT 자체를 문제 삼지 않다가 이번 등급분류결정 취소에서는 NFT를 사행성 경품 개념으로 언급했기 때문이다. 기준이 없다는 방증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게임법은 블록체인 관련 법 예외 사항이라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건 사실이다"라며 "게임이 사행성으로 빠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경준 기자 joju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