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라임자산운용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투자자에게 손실액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조정안 수용을 결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분조위 배상안에 따라 배상비율이 확정된 2명의 고객이 동의할 경우 배상금을 즉시 지급할 예정이다. 다른 고객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배상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신한금융그룹 본사 / IT조선 DB
신한금융그룹 본사 / IT조선 DB
금융감독원은 4월 19일 라임펀드 관련 분조위를 열어 판매자인 신한은행이 2명의 투자자에게 각각 69%와 75%를 배상하라는 권고안을 제시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분조위 배상안에 따라 배상비율이 확정된 2명의 고객이 동의한다면 배상금을 즉시 지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해 6월 라임CI펀드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가입금액의 50%를 임시로 지급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은행을 믿고 기다려주신 고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라임CI펀드 자산 회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김동진 기자 communicatio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