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가상자산 과세가 공정과세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는 뜻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4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서에서 내년부터 이뤄지는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국회와 정부가 논의를 통해 결정한 사안인 만큼, 예정대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조선일보DB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조선일보DB
김 후보자는 서면질의서에서 "가상자산 과세는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 실명거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소득간 과세형평, 해외 과세사례 등을 감안해 결정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별도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상자산 불법행위 단속 및 거래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을 투기로 보느냐는 질의에 대해선 "기초자산이 없어 가치 보장이 어렵고 가격변동성이 매우 높다"며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가장자산 수요 증가는 미래수익에 대한 전망을 바탕으로한 투자라기 보다는 높은 가격변동성을 통해 수익을 기대한 측면이 크다"며 "투기에 가깝다"고 부연했다.

김연지 기자 ginsburg@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