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카프로젝트, 업비트 대상 거래 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각돼


디지털 자산 피카의 발행사 피카프로젝트가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상대로 제기한 거래 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지원 종료는 상장폐지를 말한다.

10일 두나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9일 디지털 자산 거래소가 재량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 지원 유지 여부를 판단할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피카프로젝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디지털 자산 거래소가 공익적 기능 수행과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시장 관리 책임 및 모니터링 의무 등에 주목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업비트는 올해 6월 피카의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피카프로젝트는 이에 두나무를 상대로 거래지원 종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당시 피카프로젝트는 이벤트용으로 제공된 피카를 업비트가 유출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래 지원 종료 결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두나무 측은 "법원은 피카프로젝트의 여러 주장에도 불구하고 업비트의 손을 들어줬다"며 "피카의 거래 지원 종료를 결정한 것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합한 절차에 따른 결정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피카프로젝트의 근거 없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업비트는 앞으로도 고객의 자산과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안전한 디지털 자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아라 기자 arch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