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개인간 차량 공유 서비스’가 시동을 건다. 그동안 개인간 차량 공유·렌트는 법 규제와 보험 등 문제로 불가능한 사업 영역이었는데, 4월 스타트업인 타운즈의 샌드박스 통과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타운즈에서 개발한 개인간 차량 공유 플랫폼 ‘타운카’는 쏘카·그린카 등 기존 차량 공유 서비스와의 차별점을 만드는데 집중한다. 대면 위주 서비스로 거래자 간 신뢰를 높이는 한편, 일 단위 고정임대를 통해 잦은 임대로 차주의 피로도가 쌓이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개인간 차량 공유의 큰 걸림돌인 보험문제는 임대 시점 기준으로 차주·임차인 개별 적용하는 전용 보험을 해결책으로 내놨다.

타운카 이용 개인간 차량 공유서비스 이용 현장 / 이민우 기자
타운카 이용 개인간 차량 공유서비스 이용 현장 / 이민우 기자
6일 모빌리티 업계에 따르면, 타운즈의 개인간 차량공유 중개플랫폼 ‘타운카’는 5일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경기도 하남시를 첫 서비스 지역으로 삼았는데, 신도시로 도시개발사업이 한창인 하남시 특성상 아직 대중교통이 자유롭지 못한 점을 주목했다. 유휴차량을 활용하고 싶은 차주와 차량 비소유주·비정기적인 세컨드카가 필요한 가정이 주요 타겟이다.

정식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서울 등 다른 지자체의 사업 문의가 들어왔지만, 타운카는 당분간 지역 확장보다 하남시에 집중할 계획이다. 개인간 차량 공유 서비스 특성상 이웃·거주민 거래 빈도가 잦아, 당근마켓처럼 ‘이용자 간 매너 준수’ 중심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개인 간 차량 공유 서비스는 유휴 차량을 수입원으로 활용할 차주와 임차인을 잇는 것이 골자다. 타운카는 임차인 검증과 소유차량 렌트번호판 변경·보험 연결 등을 맡고, 차량 임대거래 간 주체는 차주와 임차인이다. 기업 소유 차량을 임대하는 기존 차량 공유서비스와 달리, 차키를 주고 받는 차주·임차인 간 대면과 매너 있는 이용이 강제된다.

최윤진 타운즈 공동대표는 "이웃간 차량 공유를 사업 성격으로 삼는만큼 면허증은 물론 전입신고서 등 거주확인 검증을 철저히 했다"며 "이웃 간 매너있는 이용을 콘텐츠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청소기를 포함한 웰컴키트를 가입 차주에 무상 제공하고 차량에 비치해, 차주·임차인이 수시로 차량을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중이다"고 설명했다.

타운카는 시간제 요금 책정보다 일(1Day)단위 고정 임대·요금을 추구하는 점도 차별화 지점이다. 임대시간 설정이 앱 내 존재하지만, 차주·임차인 대면시점 설정 용도다. 임대시간을 설정해도 일단위 고정 요금을 부과하고 하루동안 가능한 시간을 최대한 이용하도록 장려한다.

시간제 서비스는 단기 임대 급증으로 차주·임차인 간 대면이 잦아진다. 대면 시스템이 없는 기존 차량 공유 서비스에서는 장점이지만, 개인간 차량 공유에서는 차주 피로도가 누적된다. 대신 일단위 고정 차량을 이용하는 임차인을 위해 24시간 기준 임대가격을 낮게 책정했다. 임대종료후 부과하는 주행비용도 추가금없이 순수히 소모된 연료비만 납부하도록했다.

차량을 임대한 유모씨는 IT조선과 인터뷰에서 "미니클럽맨을 24시간 임대했는데 차량 임대료는 4만7000원선(쏘카 패스포트 미이용시 8~10만원내외)으로 끝났다"며 "기존 공유차량서비스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점이 좋았다"고 답했다.

타운카 앱 내 등록된 임대 가능한 테슬라 모델3와 차주·임차인 간 거래화면 / 이민우 기자·타운카 앱내 캡쳐 갈무리
타운카 앱 내 등록된 임대 가능한 테슬라 모델3와 차주·임차인 간 거래화면 / 이민우 기자·타운카 앱내 캡쳐 갈무리
보험 부문에서는 차주·임차인 간 개별 적용되는 전용 보험을 보험사로부터 설계받았다. 기존 차량 공유·렌트카는 일반적으로 임대중 사고시 차량 소유주 보험료가 할증되고, 임차인은 종합보험이 아닌 면책금을 설정하는 유사보험에 가입돼 자차가 어렵고 보장 범위도 좁은 문제가 있었다.

타운카는 차주와 임차인을 각각 별도 보험에 가입시키고, 임대시점부터 분리 적용하도록 한다. 차주는 운행거리 당 후불 요금을 적용 보험에 가입되며, 임차인은 임대 시간 당 선불 요금 보험에 가입된다. 임대이전에는 차주 주행거리 당 보험 요금을 책정하지만, 임대시점에는 임차인의 시간 당 보험을 적용해 차주의 보험 상 주행거리가 늘어나지 않는다.

정종규 타운즈 공동대표는 "기존에 없던 보험 개념이다보니 초기 회의적이었던 보험사를 설득하고 맞춤형 보험을 위해 공을 들였다"며 "차주·임차인 보험을 분리 적용해 사고시 차주 보험료 할증이 없고. 임차인은 종합보험에 가입돼 넓은 범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mino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