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책으로 법령 정보를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위해 지난 7월 업무 협약을 체결했던 법제처(처장 정선태, www.moleg.go.kr)와 인터파크INT 도서부문(이하 인터파크도서, 대표 최대봉)이 9월 30일부터 인터파크도서의 전자책 서비스인 biscuit을 통해 본격적으로 ‘국가법령정보 서비스’를 시작한다.

‘국가법령정보 서비스는’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법규, 판례, 행정규칙 등 방대한 양의 법령 정보를 <국가 법령 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과 연동하여 전자책을 통해 실시간으로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지금까지 어려운 법령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다 쉽게 풀어서 알려 주기 위해 ‘찾기 쉬운 생활법령 서비스’ 등을 제공해 온 법제처는 이번 ‘국가법령정보 서비스’를 통하여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법령 정보를 더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인터파크도서는 법령 관련 데이터베이스가 자주 업데이트되는 특성 상 실시간 검색이 가능한 3G 네트워크가 되는 단말기로서의 강점이 부각되어 법조계 관련 종사자들에게 전자책 서비스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시 유의해야 할 내용이 있거나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났을 때, 그리고 강아지를 데리고 공원을 산책을 할 때 조차도 많은 법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데 앞으로는 생활 곳곳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분야별 법령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전자책 하나로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인터파크INT 도서부문 보도자료

IT조선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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