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차주경] 팬택 인수에 나선 쏠리드-옵티스 컨소시엄이 인수 잔금 납부 기일을 1개월 연장 신청했다.

쏠리드-옵티스 컨소시엄은 원래 4일 인수 잔금을 납부하고 후속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현재 쏠리드-옵티스 컨소시엄은 인수 계약금 40억 원, 인수 대금 중 10%인 40억 원 도합 80억 원을 지불한 상태다. 하지만, 쏠리드-옵티스 컨소시엄은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인수 대금 납기일 연장을 신청했고 이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에 인수 잔금 납부는 10월 8일로 연장됐다. 아울러 회생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한 관계인집회 역시 10월 16일로 연기된다. 인수 잔금이 납부되고 회생계획안이 통과돼야 인수합병 진행이 가능하다.

기일 연장 원인은 '사업계획 재정비'로 알려졌다. 인수 이후 전략 시장을 파악하고 기존 장비 및 인력 승계 규모를 정하는 등, 튼튼한 회생 계획을 마련한 후 본격 인수에 나서는 것이 쏠리드-옵티스 컨소시엄의 목표다. 

인수자 의지가 없어 실패로 돌아간 지난번 매각 절차와 달리, 쏠리드-옵티스 컨소시엄은 이미 80억 원에 달하는 인수 자금을 납부한 상태로 인수합병 절차 자체는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차주경 기자 reinerr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