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액상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2배 오를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 니코틴 1㎖당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기존 525원에서 2021년 1월 1일부로 1050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인상 계획에 따른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담뱃세를 니코틴 1㎖당 628원에서 1256원으로 2배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쥴 / LA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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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는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로 제조된 '유사 담배'에 대해서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담배 제조사가 부당한 재고차익을 얻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부분도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제세부담금이 궐련형 전자담배보다 낮아 제품 유형에 따른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라고 개정안 배경을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의 이번 국민건강증진부담금 2배 인상 조치는 실제 전자담배 시장에는 영향이 미비할 것으로 전망된다. 액상 전자담배 대표 주자 쥴랩스가 한국 사업을 포기했고, KT&G도 한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발표 2020년 상반기 담배시장 통계 자료에 따르면 ‘액상 전자담배(CSV)’ 시장 점유율은 전체 시장에서 1분기 0.9%, 2분기 0.3%에 불과하다.

김형원 기자 otakukim@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