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4억원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우리은행 직원 A씨와 동생 B씨의 첫 공판이 13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공범 C씨의 사건과 해당 사건을 병합해 다루고, 준비시간을 확보해 다음 공판인 7월 8일 심리를 함께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리은행 직원 A씨와 그의 동생 B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개인투자자 C씨도 함께 출석했다. 앞서 C씨는 형제에게 투자 정보를 주고, A씨로부터 횡령금 일부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현재 단독 기소된 상황이다. 그는 관할 단독 재판부가 아닌, 이 사건 재판부에서 함께 재판을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이번 사건과 C씨 사건을 병합하고, 피고인 측의 공판기록을 검토하는 등 준비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공판기일에서 본격적인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7월 8일 열리게 된다.

이 외에도 재판부는 형제의 ‘국민참여 재판'을 열겠냐는 의사를 물었다. 형제와 변호인은 모두 국민참여 재판은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A씨 형제는 우리은행에서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계좌에 보관돼 있던 약 614억원을 세 차례에 걸쳐 임의로 인출한 다음 소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3년 1월에는 외화예금거래 등을 신고하지 않고,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약 50억원을 송금한 혐의도 받는다.

박소영 기자 sozer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