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5일 전, 한 온라인몰에서 홍삼세트를 구매한 후 본가로 보냈다. 추석 당일에는 택배가 도착할 줄 알았지만 본가에서는 받지 못했다고 했다. 추석이 지난 후 며칠 더 기다렸지만 감감무소식이었다. 온라인몰 고객센터에 연락해봤으나 발송했다면서 택배사에 연락해보라고 했다. 택배사에도 연락했으나 배송 완료된 것으로 확인된다는 말뿐이었다.

# B씨도 추석을 앞두고 택배 발송을 기다리고 있었다. 온라인몰에서 부모님께 선물할 건강기능식품을 주문했기 때문이다. 추석 연휴를 일주일 앞두고 주문했기에 택배가 추석 연휴 전에는 도착할 줄 알았으나 연휴가 지나도 받을 수 없었다. 온라인몰과 택배사 모두에 전화해봤지만, 택배 분실 경로를 확인 중이라며 누구도 해결해주지 않았다.

추석 연휴 기간 택배 이용이 급증하는 가운데, 분실·지연에 대한 피해도 끊이지 않고 있다. 소비자들은 한국소비자원이나 각 온라인몰에서 안내하고 있는 배송 피해 보상 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명절 택배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연평균 100건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01건(822만원), 2018년 128건(1214만원), 2019년 87건(898만원), 2020년 84건(498만원), 2021년 100건(1016만원)이다.

현관 앞에 배송된 택배 물품 사진. / 조선DB
현관 앞에 배송된 택배 물품 사진. / 조선DB
한국소비자원은 택배 배송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안내하고 있다.

먼저 배송과정 중 분실된 경우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해야 한다. 훼손돼 수리가 가능하다면 무상수리해주거나 수리비를 보상해줘야 한다.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분실된 것과 동일한 보상기준을 적용한다.

배송이 지연됐을 경우에는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 x 운송장기재운임액 x 50%)을 배상해야 한다. 다만 한도는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까지다.

만약 인수자(수신인) 부재 시 택배기사가 후속조치를 미흡하게 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운임 환급 및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

일부 온라인몰은 추석 기간에 한해 별도의 손해배상 기준을 적용하기도 했다.

CJ온스타일은 추석이 끝난 13일부터 19일까지 ‘2022 식품 추석 기획전’을 통해 상품을 구매했으나 배송 피해를 입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추석 피해보상제도’를 운영한다.

추석 전 배송 안내된 상품이 명절 전까지 미배송됐을 경우 결제가 대비 10%의 적립금으로 보상해준다. 최대 4만원 보상되고, 백화점 상품이나 가구 및 일부 설치 상품은 제외된다.

주문상품과 다른 제품이 배송됐을 시에도 마찬가지로 결제가 대비 10%를 적립해준다. 최대 2만원까지 보상한다.

배송과정에서 상품의 포장 상태가 훼손된 경우에는 결제가 대비 5%의 적립금을 보상해준다. 최대 1만원까지다. 주문한 후 상품이 품절돼 배송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결제가의 10%를 보상해줄 예정이다. 최대 2만원까지다. 이밖에도 상품 인도 과정에서 상담원의 불친절 등 소비자의 불만을 야기하는 경우에도 결제가의 10%를 적립해준다. 최대 4만원까지 가능하다.

CJ온스타일은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로 소비자 보호와 CJ온스타일의 신뢰 확보를 위해 준수하기로 약속한 최소한의 자율 피해보상 가이드 라인이다"라며 "소비자가 금년 추석 선물 기획전 상품을 구매 후 보상 요청한 건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황혜빈 기자 empt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