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전력 공급이 부족한 수도권으로 많은 전기가 쓰이는 데이터센터의 집중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윤준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때 발전소와 접근성, 국토 균형발전 등 요소를 적극 반영하는 의무를 규정했다.

이는 데이터센터 대부분이 수도권에 밀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함이다. 현재 국내 주요 데이터센터는 70% 이상이 수도권에 밀집해 있다. 여기에 신규 데이터센터의 90% 이상이 수도권 입주를 계획하고 있다.

문제는 막대한 전기를 사용하는 데이터센터가 전력난에 시달리는 수도권으로 집중된다는 점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142개 데이터센터의 전력사용량은 서울 강남구 전체와 비슷하다. 만약 수도권 데이터센터 신규 건립을 모두 허용할 경우 2029년 기준 전국 데이터센터 732개 중 601개가 수도권에 밀집된다. 수도권에만 전체 데이터센터의 82%가 모이는 셈이다. 이들은 서울 전체 전력사용량의 1.7배쯤을 쓴다. 이에 정부가 데이터센터 지방 분산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좀처럼 진척되지 않는 모양새다.

윤준병 의원은 "발전소와 거리가 멀어 발생하는 송전비용, 송전탑 건설 등으로 초래되는 환경 문제, 수도권 집중으로 국토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문제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데이터센터가 수도권에 세워지고 있다"며 "향후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때 국토 균형발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적극 고려하도록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변인호 기자 jubar@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