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는 게임광고가 ‘섹시’하면 강제 삭제된다.

 

중국 문화청이 자국의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서 부적절한 게임광고를 규제하는 조례안을 통과 시켰다.

 

중국 문화청이 통과시킨 조례안에 따르면 자국 내 게임회사가 부적절한(노출도가 높거나, 사회적으로 스캔들이 있는) 소재를 이용해 광고 등의 프로모션을 진행하면, 정부가 이를 강제적으로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게 하는 것이다.

 

이 조례안은 적절치 못한 광고를 규제하는 것이며, 게임 내용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 문화청이 만든 조례안에 대해 중국 내에서 게임을 서비스하는 9you.com 부사장은 문화청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IT조선 김형원 기자 akikim@chosunbiz.com

상품전문 뉴스 채널 <IT조선(it.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