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전직 임원 4명이 횡령·배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KT는 17일 전자공시를 통해 4명의 전직 임원이 징역형에 해당하는 법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KT 전현직 임원 10명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업무상 횡령 관련 벌금으로 총 4600만원을 부과했다.

이 중 전직 대관담당 임원 4인 중 1인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처분을, 나머지 3명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처분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횡령 등 금액이 4억3790만원이라고 판단했다. KT 자기자본이 16조5671억6100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0.00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KT 측은 향후 제반과정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진 기자 jinle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