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량백신 도입 방안 31일 발표

정부가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의 유지 여부를 최종 협의할 전망인 가운데 이번주 방역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공개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일상을 유지하는 동시에 자율방역을 강조하는 기조를 내세우며 새로운 방역지침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금주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의 유지 여부 결정할 예정이다. / 조선DB
정부가 금주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의 유지 여부 결정할 예정이다. / 조선DB
질병관리청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 입국자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입국 전 검사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까지는 중국, 일본 등 인접 아시아 국가를 시작으로 순차적인 폐지로 나아가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모든 국가에 적용하는 가닥으로 결정될 것이 유력해졌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입국 전 검사 폐지가 국내 방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이번주 진행할 예정이고, 검토 결과를 중대본 보고 후 최종 확정 발표를 계획 중이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입국 후 1일 안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국내 방역당국이 인정하는 PCR 서류 또는 PCR 음성확인서 없이 한국에 입국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시민권자 등 외국 국적자는 입국이 불허된다. 과태료 부과는 한국 검역법 12조의 2항(신고의무 및 조치)과 동법 42조 (과태료 부과)에 근거한 것으로,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간 이같은 검사 지침은 일상 회복 기조에 걸맞지않는 해외 출입국 방역정책으로 여행·관광업계 등이 침체되고 있어 수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검사 비용 이중 부담과 최근 변화한 방역 정책으로 입국 후 국내 검사를 또 한번 실시해야하는 불편이 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현재까지 OECD 38개 국가 중 한국을 포함한 10개 국가에서 입국 전 검사, 미접종자 입국 제한 등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입국 관리조치가 실시되고 있지만, 입국 전후 음성 확인서 제출을 모두 요구하는 나라는 한국 뿐이다.

그간 검역 정보 사전입력시스템 ‘큐코드(Q-CODE)’에 대한 불만도 존재했다. 스마트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 입국에 필요한 큐코드 작성에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몇몇 국가에서는 큐코드를 작성하지 않은 입국 예정 승객에게 국내로 향하는 항공권 발권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어 추가 피해를 겪는 여행객이 다수였다.

다만 전세계적인 오미크론 변이주 BA.5 유행이 끝나지 않은 시점이라 백신 미접종자에 한해 제한 조치를 남길 것이란 가능성도 나온다.

정부는 이번 주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한 여러 정책 조정안과 세부 계획을 공개한다. 특히 가을·겨울철 대유행을 대비한 개량백신 도입 방안은 8월 31일 발표한다.

정부가 검토한 개량백신은 초기 코로나19와 오미크론 변이주인 BA.1을 겨냥한 화이자와 모더나의 2가 백신이다. 이르면 9월 중 개량백신을 도입해 11월부터 3·4차 추가접종 또는 5차 접종에 개량 백신을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밖에 무료검사로 진행되고 있는 진단검사를 일부 유료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될 전망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해 이를 해결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최근 정기석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코로나19 진단검사의 정책 방향성을 논의하고 체계 전환 필요성이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 감염병 전문의는 "올해 초부터 일상회복에 대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여왔지만 유독 국내외 출입국 방역은 다소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 온 경향이 있었다"며 "해외 여러 나라가 국가간 이동을 자유롭게 풀고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도 이 부분을 의식해 방역수준을 낮출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동명 기자 simal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