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KT의 KTF 법인 합병 인가 조건에 따라 KT가 지난 5월 26일 제출한 '무선인터넷 초기접속 경로 개선 이행계획'을 최종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KT의 이동전화 가입자들은 휴대폰을 통해 네이버나 다음 등 외부 포털 사이트로의 접속이 한결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방통위가 최종 승인한 내용에 따르면 KT는 무선인터넷 접속 최초 화면에 영문URL 및 한글·영문·숫자 주소 검색이 가능한 ‘주소 검색 창’을 구현할 예정이다.

또한, 무선인터넷 접속 최초 화면에서 이용자가 원하는 바로가기 아이콘을 생성, 삭제, 순서 변경 할 수 있도록 구현할 예정이다.

아울러, 무선인터넷 버튼 조작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가 PC를 통하여 네이버, 다음 등과 같은 유선 웹 사이트에서 ‘바로가기’ 기능을 신청하면 휴대폰의 무선인터넷 접속 최초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이 자동 생성되는 기능을 추가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KT는 방통위의 승인일자로부터 기산하여 기존 단말기는 3개월 이내에, 신규 단말기는 9개월 이내에 접속체계 변경을 완료하면 이용자의 편익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다나와 이진 기자 miffy@dana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