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4일, 한국모바일인터넷(이하 KMI)에게 기간통신사업 허가 및 주파수 할당을 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회계·경영·경제·기술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KMI는 허가심사 100점 만점에 66.545점, 주파수 할당심사 100점 만점에 66.637점을 획득하여 기준점수인 70점에 미달하였다.

KMI는 지난 2010년 11월 1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기간통신사업 허가 신청을, 같은 해 12월 21일 휴대인터넷(와이브로)용 주파수 할당 신청을 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0년 12월 22일, KMI에 대한 기간통신사업 허가심사와 주파수 할당심사를 병합하여 진행하기로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 관련 연구기관, 학회,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30여명의 전문가를 추천 받아 총 16명(영업 9명, 기술 7명)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였다.

심사위원단은 2011년 2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허가심사와 주파수 할당심사를 진행하였으며, KMI 대표자, 주요 주주사를 대상으로 의견 청취도 실시(2. 22) 하였다.

기간통신사업허가심사 결과 KMI는 100점 만점에 66.545점을 획득하였고, 주파수 할당심사에서는 100점 만점에 66.637점을 획득하여 허가 및 주파수 할당대상 법인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달하였다.

심사위원들은 영업부분에 대해 주요주주의 재무상태 등을 고려할 때 자금조달 계획의 실현가능성이 부족하고, 특화된 비즈니스 전략 없이 요금경쟁(경쟁업체보다 20% 저렴)만으로 천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이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하였다.

기술부문에 대해서는 기지국공용화, 상호접속 등을 위해서 타사업자의 협의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협조가 단기간에 원활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낙관론에 기초하여 계획을 수립하였고 망 구축 계획의 핵심이 되는 트래픽 분석에 있어서도 일부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 방통위 보도자료

IT조선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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