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작 게임 ‘디아블로3’가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에 등급분류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등급 분류 신청에는 사행성 논란이 됐던 ‘현금 경매장’ 시스템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최종 등급분류가 어떻게 결정될지 주목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일, 게임위에 디아블로3의 베타 테스트를 위한 등급분류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긴 테스트 기간과 많은 인원이 참여가 가능하도록 정식 서비스용 심의를 신청해 놓은 상황이다.

 

게임물등급분류 신청은 테스트 버전 또는 정식 버전으로 선택할 수 있다. 테스트 버전을 신청하면 테스트 기간이 30일 이내로, 참가 인원 제한도 1만명 이하로 제한을 받게 된다. 하지만 정식 등급분류 신청을 할 경우 대규모 인원으로 장기간 테스트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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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이 되고 있는 디아블로3 게임내 '현금 경매장' 시스템

 

정식 서비스용 심의를 신청해 놓은 것은, 앞으로 블리자드가 디아블로3를 국내에서 대규모 테스트를 진행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현금 경매장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라 심의가 문제 없이 통과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특히 심의 결정에 있어 게임위는 보완 자료가 필요할 경우 게임 업체에 미리 알리고, 등급분류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심각한 문제(사행성 등)가 발생할 경우에는 등급거부도 행사할 수 있다.

 

게임물등급위원회 한 관계자는 “등급의 경우 15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등급분류 결과가 나와야 하지만, 디아블로3의 경우 현금 경매장이 포함되어 있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심의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직 게임 플레이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며 “보완자료가 필요하게 되면 업체에 통보하고 등급분류 기한을 연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블리자드 관계자는 디아블로3 서비스와 관련해 “한국에 정확한 서비스 일정이 잡혀있지는 않지만, 심의에 따라 국내 유저들이 디아블로3를 빨리 즐겨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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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조선 박철현 기자 pch@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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