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일본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서 나오는 애플과 삼성전자의 소송 일부 판결은 애플이 제기한 상용 특허 1건만 다룬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날 판결에서는 애플이 제기한 '미디어플레이어 콘텐츠와 컴퓨터의 정보를 동기화하는 방법' 특허를 삼성전자 제품이 침해했는지에 대한 판단만 나온다고 30일 설명했다.

 

해당 특허는 MP3 음악 파일을 비롯해 PC에 있는 미디어 콘텐츠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에 옮기는 기술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대상이 되는 삼성전자 제품은 스마트폰 갤럭시S와 갤럭시S2, 태블릿PC 갤럭시탭(7인치 제품)이다.

 

삼성ㆍ애플 특허 침해 재판 승자는?(자료사진)앞서 애플은 지난해 8월23일 삼성전자가 이날 판결이 나올 특허와 '바운스백' 특허 등 2건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이보다 4개월 앞서 애플이 자사의 3세대(3G) 통신 표준특허 3건과 상용특허 3건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며, 10월에는 표준특허 1건과 상용특허 3건을 추가했다.

 

삼성전자의 특허 중에는 '고속전송채널 송신 관련 단말기 전력절감을 결정하는 방법' 특허와 '바탕화면 표시 방법' 특허, '비행 모드 아이콘 표시' 특허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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