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유진상]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 클라우드 발전법은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정부 공공시장에서도 민간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클라우드 발전법은 1년이 넘는 기간동안 국회에 계류돼 있었다. 이에 클라우드 업계에서는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희망해 왔다. 따라서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클라우드 업계는 환영하고 있다. 

이는 클라우드 발전법안 내용 중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학교 등 약 1만여 공공기관에서 클라우드컴퓨팅을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클라우드컴퓨팅을 도입하도록 노력하고, 국가정보화 정책이나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도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먼저 고려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 클라우드 시장이 민간에게 개방되면서 클라우드 산업 성장의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공 클라우드 시장이 열리면 연간 약 3000억원 이상의 시장이 열릴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미래부는 오는 2017년까지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비중을 15%까지 높일 계획이다. 

미래부는 “법률이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시행령 제정과 범정부 클라우드 기본계획 수립에 바로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클라우드 발전법에서 풀어야할 부분이 남아있다. 바로 정보보호와 공공기관이 민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국정원의 참여여부, 국가 핵심 데이터 관리 등이다. 

이에 대해 미래부 측은 “클라우드 발전법이 통과된 만큼 이를 시행하기 위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며 “관련기관 및 부처와 조속하게 구체적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진상 기자 jinsang@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