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김남규]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과 불법 사금융, 꺾기, 불법채권 추심, 보험사기 등 5대 금융악 척결을 선언하고, 적극적인 대응방안 모색에 나선다.

강신명 경찰청장(오른쪽)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청·금융감독원 합동 금융범죄 근절 선포식'에서 선포문에 서명을 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신명 경찰청장(오른쪽)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청·금융감독원 합동 금융범죄 근절 선포식'에서 선포문에 서명을 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3일 금감원은 금융악 척결 첫 단계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근절에 나선다고 밝혔다. 또한 금감원은 경찰청과 금융범죄에 공동으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핫라인 구축에 나서는 등 신속한 수사를 위한 공조체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5대 금융악 뿌리…대포통장 근절 주력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은 민생침해 ‘5대 금융악’을 뿌리 뽑기 위해 대포통장 불법 유통 근절에 나설 방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피싱사기 피해액은 지난 2012년 1154억 원에서 2013년 1365억 원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2165억 원으로 급증하는 등 피해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특히 파밍 등 진화된 수법의 기술형 범죄 비중은 2012년 66.2%에서 2013년 41.7%, 2014년 46.8%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우선 금감원 측은 ▲대포통장 근절을 통한 범죄자금 이동루트 선제적 차단 ▲대포통장 ‘피해방지 골든타임’ 극대화 ▲국민들의 금융사기 예방 인식 제고 등을 통해 대포통장 불법 유통 척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대포통장 불법 유통 차단을 위해 장기 미사용 계좌의 비대면 거래 제한을 추진하고, 대포통장 신고 포상금제도 시행키로 했다. 또한 대포통장 발급·유통 협조자에 대한 처벌 강화하고, 대포통장 관련자 금융거래 제한을 법인계좌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대포통장 근절 우수 금융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하고, 대포통장 광고 이용 전화번호 신속 정지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대포통장으로 인한 피해방지 골든타임 극대화를 위해 은행연합회 공동전산망을 통한 전산통보 방식을 개선했다. 또한 금융회사 간 의심거래 정보 상호 공유를 추진하고, 금융사기 모니터링시스템을 개선을 위한 금융권 T·F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본인확인에 필요한 등록 전화번호를 사기범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대면 시 본인확인 조치를 거쳐 전화번호를 변경토록 했다. 또한 비대면시에는 변경하려는 휴대폰과 계좌명의인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과거 등록이력 조회, 본인확인 Q&A 등을 진행하는 등 금융회사의 전화번호 등록·관리 절차를 개선키로 했다.

특히,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1년 이상 장기 미사용 계좌는 ‘1일 인출한도 70만원’으로 제한하고, 이를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해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다. 또한 잔고가 일정금액 이하이고 1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계좌는 비대면 거래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연간 2회 이상 대포통장 명의자로 등록되거나 대포통장임을 알고도 중개·알선한 사람은 수사기관에 통보해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하고, 피해자금의 인출 차단 시간을 줄이기 위해 전화로 이뤄지던 지급정지요청을 은행연합회 전산망을 통한 전산통보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경찰청·금감원, 금융범죄 대응 ‘핫라인’ 설치

금융사기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과의 핫라인도 구축된다. 금감원과 경찰청은 올해를 금융범죄 척결 원년으로 선포하고, 금감원, 경찰관서 수사부서 간 금융범죄 대응 핫라인을 설치, 퇴직 수사경찰관을 자문역으로 하는 전화금융사기, 보험사기, 불법 사금융 조사 전담 조직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두 기관은 퇴직 수사경찰관을 자문역으로 임명하는 등 협력체계 구축하고, 금융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상호 정보 공유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이를 위해 경찰의 수사·단속, 금감원의 감독·제도개선 업무 간 연계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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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측은 “최근 1년간 연 2회 이상 대포통장 명의 대여자가 약 4000명에 이르는 등 종합적인 관리 부실에 따른 범죄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감독당국의 규제를 강화하고 경찰청과의 협조를 강화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규 기자 ngk@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