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는 이통사의 과다 경품 지급에 대한 제재 수단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KCTA는 2일 성명서를 통해 “통신업계의 오랜 관행이던 과다 경품 지급의 폐해가 통신시장을 넘어 유료방송 시장까지 교란시켜 위험수위가 도를 넘었다”며 “정부도 이를 단속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했지만 법 제정이 미뤄지면서 유료방송시장의 혼탁한 상황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 /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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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과다한 경품 지급으로 건전한 시장질서가 교란되고, 이용후생과 경품을 맞바꾸는 주객전도 상황에 이르렀다”며 “현재의 시장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해 조속한 법 제정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KCTA는 과다 경품 마케팅은 결국 이용자 후생 감소와 차별을 야기해 시장 비정상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계했다.

경품 중심 경쟁이 계속될 경우, 이용자가 서비스 품질보다 눈앞의 금전적 이익을 기준으로 상품을 선택하게 돼 합리적인 상품 선택을 왜곡할 수 있다. 이는 이용자의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권리마저 침해한다는 것이다.

KCTA는 또 과다 경품 제공이 이용자 차별을 불러일으킨다고 설명했다.

KCTA는 “현재 경품은 신규 가입자 또는 번호이동 가입자에만 제공되고 있다”며 “기존 이용자나 장기 고객은 해당사항이 없는 혜택으로 명백한 이용자 차별 행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현재의 경쟁이 방치될 경우 사업자의 서비스 경쟁이나 품질 경쟁도 고착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KCTA는 “과다 경품 경쟁이 방치되면 사업자는 서비스·품질 경쟁 같은 근본적 경쟁력 확보 노력보다 마케팅·자본력에 더 의존하게 될 것이 뻔하다”며 “유료방송의 비정상화가 고착된 다는 점에서 하루 속히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