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펜실베니아주는 12일(현지시각) 드론 운용자 과실 여부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는 ‘1346 의안’을 정식 법안으로 승격했다. 이 의안은 60일 후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톰 울프 미국 펜실베니아 주지사. / 펜실베니아주 홈페이지 갈무리
톰 울프 미국 펜실베니아 주지사. / 펜실베니아주 홈페이지 갈무리
주요 내용을 보면, 드론을 활용해 다른 이의 사생활을 엿보거나 신체적 위해를 가한 이에게 300달러(34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드론으로 교도소를 비롯한 수감 기관에 물품을 반입할 경우 2등급 중범죄를 적용해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최대 2만5000달러(282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톰 울프 미국 펜실베니아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이번 법안 승격이 드론 악용을 막는 상식적인 단계라고 밝혔다. 이어 이 법안을 토대로 펜실베니아주 드론 규정을 정하는 한편, 공무원이나 공익 사업자의 드론 운용 예외 방침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