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과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25일 황창규 KT 회장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청문회 위증, 참고인 출석 방해, 자료제출 거부 등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다.

. / 김성수 의원실 제공
. / 김성수 의원실 제공
황 회장은 4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KT 아현지사 화재원인 규명 및 방지대책에 대한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여당 측 과방위원들은 황 회장이 '통신구에 대한 일체(전수) 조사를 했다', '국회의원 자녀의 KT 부정채용에 대해 전혀 보고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허위 진술이라는 입장이다.

KT 상용직노조 경기지회장이었던 김모 참고인이 청문회 하루 전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못하겠다고 알려온 점도 지적했다. KT의 직간접적 출석 방해가 있었다는 것이다.

또 일부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들에 대해 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한 것도 문제 삼았다. 김성수 의원실에 따르면 2009년부터 현재까지 KT 계열사 경영고문 등의 명단과 사회공헌사업 내역 자료는 현재도 제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