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가 빈손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마쳤다. 이에 신용정보법 개정안(신정법)과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등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또 다시 표류하게 됐다.

 . / 국회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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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하루전인 24일 법안소위를 열고 금융관련 법안들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다음 회의로 의결을 미뤘다.

이날 논의에서 핵심은 신정법 개정안이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함께 ‘데이터 3법’을 이루는 한 축이다. 2018년 11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발의 후 올해 8월에도 법안심사소위에서도 논의됐지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일부 여당 의원과 시민단체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개정안 처리를 반대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신용정보 주체 동의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하도록 한다. 특히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이 목적이다.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개인정보보호는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번 법안소위에서 의원들은 개정안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꿨다. 이에 개정안을 보완해 다음 회의 때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소위에서는 일부 야당 의원 반대로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일부 여야 의원들과 시민단체가 ‘금융사는 공정거래법을 포함한 모든 법을 위반해서는 안된다’며 개정안 통과에 반대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 역시 일부 의원들이 의견을 달리해 처리되지 못했다. 다만 의원들은 파생결합증권(DLS)·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관심이 커진 상황이라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