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로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1대 주주로 올라선 은행이 탄생했다. 카카오뱅크 얘기다. 22일부터 카카오뱅크 최대주주는 한국투자금융지주에서 카카오로 바뀐다. 2017년 7월 카카오뱅크가 출범한 이후 2년4개월 만에 1대주주가 변경된다.

금융위원회는 11월 20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한국금융지주와 한투밸류자산운용의 한국카카오은행(이하 카카오뱅크)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각각 4.99%, 29%) 승인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금융위는 "한국투자금융지주와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 은행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재무건정성과 사회적 신용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금융지주는 22일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뱅크 지분 50% 중 16%를 카카오에 양도한다. 잔여지분 34% 중 29%는 손자회사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 매각한다. 매각대금은 4895억원이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34%를 보유하면서 1대주주가 된다. 기존 카카오뱅크 1대주주였던 한국금융지주는 34%-1주로 변경하면서 2대 주주가 된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 4월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2019년 1월 17일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데 따른 조치다. 금융당국은 산업자본이 금융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산업자본은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4%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한 은산분리 규정을 특례법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한해 한도를 34%까지 허용됐다.

하지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미뤄졌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재판 때문이다. 금융위는 김 의장이 재판에 법제처 법령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심사를 중단했다. 법제처는 6월 김 의장이 적격성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을 내놨다. 금융위는 이 후 한달만에 카카오 카카오뱅크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를 승인했다.

문제는 또 발생했다. 한국금융지주가 카카오에 양도하고 남은 지분(34%-1주)을 보유하는 방법에 문제가 생겼다. 한국금융지주는 당초 한국투자증권에 지분 29%를 넘기려 했지만 관련 법령이 발목을 잡았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상 지분을 10%, 25%, 33% 이상 한도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금융관련법령 위반의 벌금형'이 없어야 한다. 한투증권은 2017년 3월 채권 매매 수익률을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50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한국금융지주는 금융당국의 심사를 통과할 방법을 찾아야 했고, 결국 손자회사인 한투밸류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기로 했다.

관련업계는 이번 대주주 변경이 카카오와 한국금융지주, 카카오뱅크 3사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배경이 됐다고 분석한다.

우선 카카오는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라는 양날개를 얻었다. 여신과 증권, 보험까지 전 금융 서비스를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기업들이 앞다퉈 금융업으로 세를 확장하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 역시 천군만마를 얻었다는 평가다.

한국금융지주의 경우는 카카오뱅크의 증자에 따른 부담감을 줄이고 본 사업에 더욱 매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SK증권은 한국금융지주가 카카오뱅크 성장에 따른 수혜를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카카오뱅크 또한 카카오 대주주 전환에 따른 기업공개(IPO) 작업도 보다 빨라질 전망이다. 카카오뱅크는 내년 하반기쯤 IPO를 계획 중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3사 모두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