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세’ 과세 대상 윤곽이 드러났다. 삼성전자 포함 가능성이 거론된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방지대책(BEPS)의 포괄적 이행을 위한 137개국 간 다자간 협의체인 IF(Inclusive Framework)는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총회에서 디지털세 부과를 위한 골격을 마련했다.

./IT조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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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과 같이 물리적 고정사업장 없이 국경을 초월해 사업하는 디지털 기업에 물리는 세금이다. 법인세는 기업의 물리적 고정사업장이 있는 국가에서 부과가 가능한데, 디지털 기업은 물리적 고정사업장 없이 이윤을 창출하면서도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아 과세 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IF는 다음달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 이번 합의사항을 상정·추인한 후 연말까지 디지털세 부과 최종방안을 마련한다. 디지털세 부과에는 추가로 2~3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번 적용 대상 분야는 디지털서비스사업과 소비자대상사업이다. 디지털서비스사업은 소셜미디어, 온라인 검색·중개, 콘텐츠 스트리밍, 온라인게임, 클라우드 서비스 등이다. 소비자대상사업은 컴퓨터·가전·휴대폰 등이다.

IF는 다자간 협약 등을 통해 이중과세 조정, 분쟁해결절차 강화와 납세협력 비용 최소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재부측은 적용 가능 대상 분야로 가전·모바일 사업부문 등 소비자대상사업 부문을 꼽았다. 반도체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