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최근 경기방송 김예령 기자가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때 자신이 던진 질문이 경기방송 재허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 IT조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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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27일 해명자료에서 "경기방송에 대한 재허가 심사는 법률․경영․회계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이를 바탕으로 방통위가 의결하는 절차로 진행됐다"며 "2019년 11월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 과정은 물론 방통위 의결 과정에서도 해당 기자의 질의와 관련된 사항은 전혀 검토되거나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경기방송에 대해 조건부 재허가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 "경기방송은 방송법과 상법을 위반하고 있었으며, 명목상의 대표이사가 아닌 현 모 전무이사가 경영 전반을 장악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며 "총점 또한 재허가 기준인 650점 미만(647.12점)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사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경영투명성 제고 및 편성의 독립성 강화 계획’ 제출을 요구했으나 경기방송은 현 상황을 유지하겠다는 취지의 간략한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불성실하게 대응했다"며 "재허가 심사위원회, 청문 결과를 고려하면 충분히 재허가 거부가 가능하나 방통위는 청취자 보호를 위해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김예령 기자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경기방송에서 퇴직한 사실을 알리며 "2019년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의 대통령에 대한 저의 질문이 결국 저희 경기방송의 재허가권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방송은 20일 방통위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지만 지상파 방송허가 반납과 폐업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