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남양유업의 대리점 갑질 이슈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렸다. 남양유업은 업계 평균 수수료율을 고려해 일방적인 수수료 조정을 하지 않으며, 대리점과의 상생을 위한 자녀 학자금 지원 등 정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6개월에 한번씩 시정방안의 이행 내역을 검토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4월 29일 남양유업에 대한 동의의결(법 위반 혐의가 있지만, 위법성을 따지지 않는 대신 기업 스스로 시정 방안을 제시·이행하는 제도)을 최종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동의의결은 남양유업이 대리점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행위와 관련, 대리점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진시정방안을 토대로 마련됐다.

이번 동의의결의 주요내용은 ▲대리점 단체구성권 보장 ▲중요 거래조건 변경 전 개별 대리점 및 대리점 단체와 협의 의무화 ▲자율적 협력이익공유제 시범 도입 등이다.

남양유업은 2013년 소비자 불매 운동의 여파로 대리점 매출이 감소하자, 2014년 이를 보전하기 위해 수수료율을 2.5%포인트 인상한 후 2016년 1월 1일 대리점과 충분한 협의없이 수수료율을 2%포인트 인하했다.

공정위가 결정한 남양유업 동의의결(안) 주요 내용 안내 표 / 공정위
공정위가 결정한 남양유업 동의의결(안) 주요 내용 안내 표 / 공정위
공정위는 남양유업의 일방적 수수료 변경에 대한 문제 검토를 위해 조사를 진행했고, 남양유업은 공정위 측에 2019년 7월 26일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같은 해 11월 13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남양유업과 대리점은 ‘남양유업 대리점 상생 협약서’를 체결한다. 대리점은 대리점 단체에 자유롭게 가입·활동할 수 있으며, 남양유업은 대리점단체 가입·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가하지 않는다. 남양유업이 중요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개별 대리점과의 사전 서면협의는 물론, 대리점 단체와도 사전협의를 거친다. 남양유업은 대리점단체에 매월 20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한다.

남양유업은 농협 위탁수수료율을 업계 평균 이상으로 유지해 일방적인 수수료 인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이를 위해 매년 신용도 있는 시장조사기관 또는 신용평가기관에 의뢰해 동종업체의 농협 위탁수수료율을 조사한다. 만약 업계 평균 수수료율보다 남양유업의 수수료율이 더 낮다면, 남양유업은 자신의 수수료율을 업계 평균치 이상으로 조정한다.

남양유업은 자율적 협력이익공유제를 시범 도입해 농협 위탁 거래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5%를 대리점과 공유한다. 업황이 악화되더라도, 최소 1억원을 공유이익으로 보장한다. 또한 대리점주 장해 발생 시 ▲긴급생계자금 무이자 지원 ▲자녀 대학 장학금 지급 ▲자녀 및 손주 육아용품 제공 ▲장기운영대리점 포상 제도 신설 또는 확대 운영 등을 진행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매년 6월말 남양유업으로부터 각 시정방안의 이행내역을 보고 받고, 동의의결안이 충실히 이행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진 기자 jinle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