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내달 14일까지 중지된다.

24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애초 25일로 예정됐던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처분의 일시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메디톡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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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메디톡신 생산 과정에서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 허위 서류 기재 등 약사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관련 제품 3개(메디톡신주·메디톡신주50단위·메디톡신주150단위)의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당초 그 효력은 6월 25일부터 발생할 예정이었으나, 메디톡스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잠시 미뤄졌다.

이번 결정은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품목허가 취소 처분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다. 법원은 이 기간 동안 메디톡스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한다. 재판부는 "6월 18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내린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회수·폐기, 회수 사실 공표 명령 처분의 효력을 오는 7월 14일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메디톡스 측은 이번 결정이 허가 취소 처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했다. 메디톡스는 현재 유통되는 해당 제품의 위해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식약처의 자사 처분 위법성과 집행정치 필요성 등의 법 근거를 보완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연지 기자 ginsburg@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