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위원회가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선다.

넷플릭스 개인정보 처리방침 /넷플릭스 홈페이지 갈무리
넷플릭스 개인정보 처리방침 /넷플릭스 홈페이지 갈무리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에 따르면 넷플릭스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개인정보책임자 관련 내용이 없다. 이는 현행법상 과태료 제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유한회사가 국내 법인이 서비스 제공 주체라면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는 없을 수 있다. 하지만 국내 법인이 준수해야 하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과 공개 등 다른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조항에 적용 대상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내용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을 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6호 사항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넷플릭스 국내 홈페이지에는 개인정보 취급 관련 부서의 이메일 주소만 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성명 등은 보이지 않는다. 홈페이지에 게재한 ‘개인정보 취급 관련 부서’가 정확히 부서를 명칭하는지 여부의 판단이 애매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살펴봤는데, 육안으로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성명 등이 기재가 안 돼 있는 것으로 보여져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며 "만약 조사해서 위법사실 확인되면 법규에 따라 처벌을 하겠다"고 말했다.

넷플릭스는 국내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부서의 명칭을 기재하면 되는데,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취급 관련 부서의 이메일을 게재했다"며 "이를 국회에도 이미 설명했다"고 말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