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방송과의 서울행정법원 소송에서 패소한 방송통신위원회가 항고를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월 24일 매일방송(이하 MBN)이 방통위를 대상으로 신청한 업무정지 6개월 효력정지 소송에서 매일방송 손을 들어줬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입구 모습 / 이진 기자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입구 모습 / 이진 기자
방통위는 2020년 11월 MBN이 종편 출범 당시 차명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해 자본금을 충당하는 등 방송법 위반 혐의에 따라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당시 협력서 등의 피해를 고려해 업무정치 처분을 6개월 유예했다.

하지만 MBN은 방통위의 결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취소 소송을 냈다. 이와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도 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을 받은 MBN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볼 우려가 있고,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대로 방송법을 위반한 MBN의 6개월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킬 경우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추가적인 법원 판단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이진 기자 jinle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