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미국 내 제품 수입과 판매를 금지하도록 한 국제무역위원회(ITC) 결정으로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을 포기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신규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을 포기할 경우, 일자리 수천개가 사라질 수 있다고도 밝히며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SK이노베이션 美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 美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 SK이노베이션
28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최근 10년간 미국 내 배터리 제품 수입금지 등을 결정한 ITC의 구제명령(Remedial orders)을 유예해달라고 청원했다.

SK이노베이션은 청원을 통해 "SK는 미국 조지아주에 수십억달러에 달하는 투자를 단행해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다"며 "이번 ITC 결정은 결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을 포기하도록 할 것이며, 해당 공장을 통해 창출될 수천개 일자리도 사라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ITC는 지난 2월 10일(이하 현지시각)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핵심인재를 빼가는 과정에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결하며, SK에 10년간 미국에 제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제재했다.

한편,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과 김종훈 SK이노베이션 이사회 의장 등은 미국으로 건너가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은 ITC 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시한은 4월 11일까지다.

SK이노베이션은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다.

김동진 기자 communicatio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