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 가을 내에 가상자산(가상화폐) 업권법을 제정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업권법이란 영업이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법을 일컫는다. 사업자와 소비자 보호 등 산업 성장 측면에서 필수다.
김 의원은 3일 ‘가상자산 산업법(업권법)’ 국회 세미나에서 "가상자산을 둘러싼 투자자 규모와 피해 사례, 산업 육성 등 국가 과제가 결합될 시점이다"라며 "올 가을 내에 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산업을 육성하거나 투자자 보호 측면에선 부족한 점이 있다"며 "업권법 마련을 통해 기술과 산업을 육성하고 업에 대한 접근을 달리 했다. 여기에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사전·사후 조치가 담긴다면 산업에 있어 의미있는 법이 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상자산 산업을 육성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 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옳다"며 "시장 규모가 워낙 커진 만큼, 산업 발전과 투자자 보호 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이 발의한 가상자산 업권법은 상임위에서 먼저 심사된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후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법 제정 여부가 가려진다.
김연지 기자 ginsburg@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