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 가을 내에 가상자산(가상화폐) 업권법을 제정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업권법이란 영업이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법을 일컫는다. 사업자와 소비자 보호 등 산업 성장 측면에서 필수다.

김 의원은 3일 ‘가상자산 산업법(업권법)’ 국회 세미나에서 "가상자산을 둘러싼 투자자 규모와 피해 사례, 산업 육성 등 국가 과제가 결합될 시점이다"라며 "올 가을 내에 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병욱 의원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병욱 의원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김병욱 의원은 올해 5월 가상자산 업권법인 ‘가상자산 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업을 제도권 내 편입이 골자다. 법안에는 ▲가상자산업 제도권 내 편입 ▲상장 시 발행사에 대한 정보확인 의무 부과 ▲가상자산업 시 행위준칙 마련 ▲불공정거래행위 예방을 위한 상시모니터링 체계 구축 ▲가상자산업자의 가상자산업협회 의무 가입 등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산업을 육성하거나 투자자 보호 측면에선 부족한 점이 있다"며 "업권법 마련을 통해 기술과 산업을 육성하고 업에 대한 접근을 달리 했다. 여기에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사전·사후 조치가 담긴다면 산업에 있어 의미있는 법이 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상자산 산업을 육성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 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옳다"며 "시장 규모가 워낙 커진 만큼, 산업 발전과 투자자 보호 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이 발의한 가상자산 업권법은 상임위에서 먼저 심사된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후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법 제정 여부가 가려진다.

김연지 기자 ginsburg@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