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넷플릭스 등 부가통신사업자가 지켜야할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7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7일 밝혔다.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제도는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을 의무화한 제도다.
과기정통부는 제도 실효성을 위해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이번에 추가로 마련했다. 법령에서 의무화하는 서비스 안정 수단의 확보 조치와 이용자 요구 사항 처리 항목에서 구체적인 예시를 포함한 내용을 담았다. 장애 발생 시의 이행 절차를 안내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2020년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 사업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크고 작은 장애가 조처될 수 있었다"며 "이번에 제정한 가이드라인이 부가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가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