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넷플릭스 등 부가통신사업자가 지켜야할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7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7일 밝혔다.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제도는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을 의무화한 제도다.

세종시에 있는 과기정통부 건물 일부 전경 / IT조선 DB
세종시에 있는 과기정통부 건물 일부 전경 / IT조선 DB
과기정통부는 2020년 해당 제도를 시행한 후 1년 사이에 제도가 안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령에 따른 의무 대상 사업자가 그간 총 15건의 장애 발생 사례에 적극적으로 조처했다는 평가다. 올해 기준 의무 대상 사업자는 구글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메타플랫폼(구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콘텐츠웨이브다.

과기정통부는 제도 실효성을 위해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이번에 추가로 마련했다. 법령에서 의무화하는 서비스 안정 수단의 확보 조치와 이용자 요구 사항 처리 항목에서 구체적인 예시를 포함한 내용을 담았다. 장애 발생 시의 이행 절차를 안내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2020년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 사업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크고 작은 장애가 조처될 수 있었다"며 "이번에 제정한 가이드라인이 부가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가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일부 내용 / 과기정통부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일부 내용 / 과기정통부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