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인증을 위한 네이버와 카카오의 QR 코드 인증 서비스가 반복적 접속 오류를 일으켜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카카오에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해 그 이유에 관심이 집중된다.

카카오톡 QR체크인 서비스 화면 갈무리
카카오톡 QR체크인 서비스 화면 갈무리
네이버·카카오 QR체크인 서비스 "줄줄이 접속오류"

코로나19 이후 도입된 네이버·카카오의 QR체크인 인증 서비스가 최근들어 차례로 접속 오류를 일으키고 있다. 2월 3일 카카오는 오전 11시 20분쯤부터 낮 12시 35분쯤까지 약 1시간여 동안 서비스가 접속 오류를 일으켰다. 이로인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는 사용자와 점주가 피해를 입었다.

앞서 네이버 QR 인증도 두차례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13일 질병관리청의 앱인 쿠브(COOV) 서비스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와 연동된 네이버앱과 카카오에서 모두 체크인 화면이 뜨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다. 지난 달 22일~23일에는 네이버 앱에서 전화번호 인증 절차에 오류가 발생해 서비스가 작동하지 않았다.

과기부의 넷플릭스법 관련 서비스 안정성 가이드라인 내용 갈무리
과기부의 넷플릭스법 관련 서비스 안정성 가이드라인 내용 갈무리
카카오, 넷플릭스법 위반 기업 될까

두 포털 사이트의 QR 체크인 서비스가 잇따라 오류를 일으키자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가 점검에 나섰다.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 ‘넷플릭스법’의 적용 여부를 살피기 위해서다. 다만 네이버는 제외하고 카카오에만 관련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네이버의 경우 질병관리청앱과 연동으로 인한 오류 외에 QR서비스 전면 오류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넷플릭스법은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통신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과기부는 3일 발생한 카카오의 QR체크인 인증 오류의 경우, 서비스 전체가 한시간쯤 ‘먹통'을 일으켰기 때문에 시행령에 따라 넷플릭스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전기통신사업법 22조와 시행령(제30조의8)에 따르면 ‘하루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혹은 국내 총 트래픽 양 1% 이상 기준’ 요건에 속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통신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진다. 이에 따라 과기부는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해당 기업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과기부 관계자는 "QR인증 서비스는 구축과 운영에 일정 시간이 흐른 만큼 ‘신속한 제공이 우선시되는 서비스'에 해당되기 어렵다"며 "카카오의 경우 네이버와 달리 일부 기능 오류가 아니라 서비스 전체에서 전면적인 장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과기부의 서비스 안정성 가이드라인 내용 갈무리
과기부의 서비스 안정성 가이드라인 내용 갈무리
오류발생 4시간 미만…이용자 손해배상은 어려워

과기부는 카카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전 의무를 온전히 수행했는지를 들여다 볼 계획이다. 관련 법에 따르면 해당 기업은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트래픽 발생량 추이를 고려해 서버 용량을 증설하거나 트래픽 경로 최적화 등 사전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인터넷 회선 용량 확보 등 기간통신사업자와 협의해야 한다. 현재 카카오를 비롯해 구글, 넷플릭스, 메타, 네이버가 이같은 의무를 진다.

과기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등을 보면 넷플릭스법은 사업자 통제 범위 안에 있는 장애에만 책임을 묻는다"며 "이번에 발생한 장애가 인터넷망과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해 카카오가 통제하기 어려웠던 요인인지를 판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카카오에 책임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과기부는 추가적으로 넷플릭스법에 나열된 조치를 카카오가 충분히 이행했는지 살펴보게 된다. 이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과기부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카카오는 "과기부 요청에 따라 성실히 자료를 준비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용자 피해 보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넷플릭스법에 따르면 4시간 이상 서비스 중단을 일으킨 사업자의 경우에만 이용자에게 피해 보상을 안내하도록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린다. 또 이용요금이 없는 무료 서비스는 손해배상 고지의 의무가 없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QR시스템은 무료 서비스인데다, 최대 2시간가량 오류가 발생하는 데 그쳤다. 게다가 방통위의 의무도 ‘배상 요구'가 아니라 ‘손해배상절차안내'에 그친다.

방통위 관계자는 "유료가 아닌 무료서비스인 경우 손해배상을 하도록 사업자에 강제하기 어렵다"며 "(법 개정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4시간 이상 장애가 발생한 경우가 없어 법 적용을 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은주 기자 leeeeunju@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