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부당요금 부과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택시 플랫폼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택시 호출 시 취소 수수료 안내를 강화하고 예약 호출 취소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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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플랫폼에서는 별도 호출료가 있거나 기본요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차량의 경우 배차 완료 후 호출을 취소하거나 미탑승 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즉시 호출 취소 수수료는 배차 완료 1~3분이 지난 후 취소하면 플랫폼·차량에 따라 1000~5000원의 금액이 부과된다.
그러나 조사대상 플랫폼 중 호출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는 4곳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모니터링한 결과 택시 선택 및 호출 화면에서 바로 취소 수수료 정보를 보여주는 곳은 반반택시 뿐이었고 카카오 T, 타다, i.M은 작은 크기의 특정 기호를 별도로 클릭해야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택시를 호출할 때 취소 수수료 정보를 알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예약 호출은 소비자 취소 시 운임 100%까지 부과하나 사업자 취소 시 배상규정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7곳 중 예약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 T, 타다, i.M, 마카롱 M을 대상으로 취소 수수료를 살펴본 결과 무료로 예약 취소가 가능한 시점은 이용 24시간 전, 12시간 전, 1시간 50분 전까지 등 플랫폼별로 차이가 컸다.
또 취소 수수료는 취소 시점별로 차등 부과하고 있는데 출발 1시간 미만 이내 취소하면 운임의 100%까지 부과해 소비자가 이용하지 않고도 이용요금 전액을 부담할 수 있다.
예약 호출 취소 수수료에 대한 택시 플랫폼의 정보제공 실태를 조사한 결과, 2곳은 택시 예약 시 작은 기호를 별도 클릭해야 취소 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거나(카카오 T), 예약 전후에는 아무 설명 없이 예약 취소 시에만 수수료를 안내해(마카롱 M) 소비자 정보제공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택시 플랫폼 사업자에게 ▲취소 수수료 고지 강화 ▲예약 호출 취소 수수료의 합리적 조정 ▲사업자의 계약 불이행 시 손해배상 규정 마련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조성우 기자 good_sw@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