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15일, 중소기업의 인증부담 완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조해 전자파 적합성(EMC) 시험 기술 기준의 일원화 및 부처간 시험성적서 상호인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지난 1968년부터 전파법을 근거로 방송통신망의 안정적 운영, 국민의 안전 보장 등을 위해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 영향을 주거나 받는 모든 기자재의 전자파 적합성을 검증하는 적합성 평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런데 타부처의 인증제도에서 별도의 전자파 적합성 시험결과를 요구할 경우, 중복시험 때문에 중소기업의 인증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  

 

이를 없애기 위해 미래부는 산하 국립전파연구원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총 234종의 인증제도 중 전자파 적합성 시험 성적서를 요구하는 인증제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전자파 적합성 시험 성적서를 요구하는 인증제도는 총 19종으로 파악된다.

 

미래부는 전자파 적합성 중복시험을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등), 안전행정부(승강기 검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 제조수입·허가 등) 등 정부부처와 전자파 적합성 시험 성적서를 별도의 시험 없이 상호인정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이다.

 

앞으로 미래부는 국토부, 환경부, 해수부, 산업부, 소방방재청 등 정부 부처 및 전자파 적합성과 관련된 민간 인증을 운용 중인 민간기관과도 전자파 적합성 시험 성적서의 상호인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증제도 간 전자파 적합성 중복시험 문제가 해소될 경우 중소기업의 인증비용 및 인증소요기간이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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