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은 2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했다.

빗썸이 공표한 내용. / 비티씨코리아닷컴 홈페이지 갈무리
빗썸이 공표한 내용. / 비티씨코리아닷컴 홈페이지 갈무리
빗썸을 운영하는 비티씨코리아닷컴은 대표이사 명의의 공표를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차단 및 탐지시스템의 설치 운영을 소홀히 한 행위 ▲이용자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취급자 컴퓨터에 저장하면서 암호화하지 않은 행위 ▲악성프로그램 방지를 위해 백신소프트웨어 등 보안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지 않은 행위 ▲개인정보가 복사된 외부 저장매체 등 개인정보 출력 복사물을 기록 관리하지 않은 행위 등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공표는 2017년 12월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방통위로부터 과징금 4350만원과 과태료 1500만원, 시정명령을 처분받은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일 오전 10시쯤부터 오후 8시 40분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비티씨코리아닷컴 사무실에 수사관 10명쯤을 보내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이행 관련 자료 등을 압수수색했다.

빗썸은 2017년 2건의 해킹공격으로 이름·이메일·핸드폰번호·거래건수·거래량·거래금액 등 거래소 이용자 정보 3만1506건과 빗썸 홈페이지 아이디(이메일)·비밀번호 4981건 등 총 3만 6487건의 개인정보를 탈취당했다. 유출된 계정 중 266개의 계정에서는 가상통화 출금 피해도 있었다.

2018년 2월 2일 오후 10시 25분 암호화폐 시세. / 업비트 갈무리
2018년 2월 2일 오후 10시 25분 암호화폐 시세. / 업비트 갈무리
한편, 가상화폐는 폭락하고 있다. 2일 오후 10시 20분 기준 비트코인 거래 가격은 전일 대비 13.31% 내린 873만원에 거래되는 중이며, 이더리움은 16.31% 폭락한 94만9900원을 기록했다. 리플의 경우 19.42%가 하락한 838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