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자동차 업계를 뜨겁게 달군 소식은 단연코 아우디의 40% 할인일 겁니다. 보기에 참 생소한 숫자입니다. 그만큼 파격적인 할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우디가 할인하려는 차는 A3 40 TFSI라는 소형 세단인데, 이 차의 기본형 가격은 3950만원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40%의 할인을 매기면 2370만원으로 낮아집니다. 국산 준중형차에 맞먹는 가격인 셈입니다.

아우디 A3 세단. / 아우디 제공
아우디 A3 세단. / 아우디 제공
아우디가 이 차를 할인판매하는 이유는 국내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도인데, 연간 4500대 이상을 판매하는 자동차 회사는 연간 판매량의 9.5%를 친환경차로 채워야 하는 법입니다. 쉽게 계산해서 10%라고 했을 때, 4500대 파는 회사는 450대의 친환경차를 판매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제도는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강력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보통 9.5%의 친환경차를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는데, 이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처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출가스 조작사건, 이른바 디젤게이트로 홍역을 치른 아우디는 웬만하면 한국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굳이 구설수를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판매하고 있는 친환경차(1종 전기차, 2종 하이브리드카, 3종 저공해차)는 A3 40 TFSI라는 가솔린차가 유일합니다. 이 차는 과거에도 디젤엔진 버전이 국내 판매된 이력이 있었으나, 인기는 없었습니다. 때문에 아우디는 할인을 감내해서라도 판매를 강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렇다면 40% 할인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 부분은 좀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인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차의 할인은 30%를 넘으면 안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때문인데요. 숫자 ‘30’에 법안에 써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30%를 마지노선으로 잡고 29.9%까지를 할인한계로 둡니다. 때문에 직원할인도 대부분 30% 미만으로 진행합니다.

또 우리나라 세법에 있어 할인율이 30%를 넘을 경우 물건을 산 사람에게 추가 세부담이 주어집니다. 정상 소비가액의 30% 이상을 할인할 경우 회사가 소비자에게 재산을 증여했다고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40% 할인했다고 하면 30%를 제외한 10%는 소비자에게 증여한 것이 되고, 소비자는 이 10%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여기에 회사는 30%를 넘는 할인에 대한 매출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4000만원의 차를 40% 할인하면 실제 판매 금액은 2400만원인데, 법으로 인정하는 건 2800만원까지입니다. 즉, 기업은 400만원 이익을 손해봤지만 세금은 이 손해를 본 400만원까지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아우디 A3 할인판매를 두고도 여러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어떻게 판매하겠다를 내놓지 않은 탓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을 따졌을 때, 실제로 40%를 할인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우선 현금구매는 불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할인의 한계 때문입니다.

최근 시장에서 알려진 이야기 중에 가장 설득력이 있는 구매 방법은 아우디파이낸셜서비스의 리스상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리스는 완전한 소유 방법은 아닙니다. 차의 주인은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사고, 이용자는 임대(lease) 계약을 맺는 것 뿐입니다. 리스는 초기 부담금이 낮지만 일반 할부보다 이자율이 높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아우디의 실질적인 할인액은 20% 수준이라는 게 업계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