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정부의 암호화폐 공개(ICO) 금지 정책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프레스토 관계자들이 12월 6일 헌법재판소에 정부 ICO 금지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신청했다. / 프레스토 제공
프레스토 관계자들이 12월 6일 헌법재판소에 정부 ICO 금지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신청했다. / 프레스토 제공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제3지정부는 ‘가상통화공개(ICO)금지 방침 등 위헌확인(사건번호 2018헌마1169)’을 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을 2018년 12월 26일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이 같은 결정은 2018년 12월 6일 블록체인 스타트업인 프레스토가 헌법소원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헌재는 프레스토가 청구한 헌법소원의 기본적인 요건을 일단 충족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프레스토는 서울대학교 출신들로 구성된 토큰 세일 플랫폼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이다. 프레스토는 당시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모든 형태의 ICO를 전면 금지한 것은 법치주의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프레스토는 정부가 지난해 9월 엄포한 'ICO 전면금지 조치'가 법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직업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과학기술자 권리 등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프레스토 헌법소원 청구대리인 박주현 법무법인 광화 변호사는 "공권력 대상성 여부, 제소기간, 직접성, 자기관련성, 현재성 등 법적 관련성 충족여부 등 본안 이전에 각하될 우려도 일부 있었다"며 "하지만 헌재는 정부 ICO 전면금지 조치라는 권력적 행정지도 등 구속적 행정행위를 공권력의 대상으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헌법재판소 심판은 심판 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180일(6개월) 이내에 결론을 내야한다. 또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관장한다. 재판부는 재판관 9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법률 효력에 제한을 가하거나 개정을 권고할 수 있는 위헌 결정이 나오려면 재판관 6명이 찬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