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최근 금융규제 샌드박스 사전신청을 접수한 결과, 88개사가 105개 서비스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sandbox)에서 유래한 것으로 혁신적 서비스에 대해 한시적 규제 면제 및 유예를 뜻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1월 21일부터 31일까지 사전신청을 받았으며, 15개 금융사가 27개 서비스를, 73개 핀테크 기업이 78개 서비스를 신청했다. 서비스 분야별로 보면 지급결제·송금이 27개로 가장 많았고 마이데이터(19개), 보험(13개), 자본시장(11개), 신용조회업(6개), P2P(6개), 로보어드바이저(4개) 등 순이었다.

금융위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4월1일부터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 핀테크 기업과 금융사 등으로부터 금융규제 샌드박스 사전신청을 받았다. 2~3월 중 예비심사를 통과한 서비스들이 4월 바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지정여부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금융위는 3월말께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후속 일정과 심사 기준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