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2심에서도 원고(노조측) 승소 판결을 내렸다. 통상임금 인정 범위는 일부 축소했다. 그러나 회사가 지급하라고 결정한 금액은 1심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 / 기아자동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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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민사1부(재판장 윤승은)는 22일 기아차 노조측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인정금액은 원금 기준 3125억원, 이자를 포함하면 4220억여원이다. 1심 판결 금액 4223억원에서 일부 조정됐다.

금액 차이는 법원이 통상임금 인정 범위를 일부 축소해 나타난 결과다. 재판부는 1심에서 통상임금에 포함시켰던 중식비와 가족수당 등은 제외했다. 식대 등을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일률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사측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신의칙’을 강조하며 항소했다. 정기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더라도 직원들이 뒤늦게 추가 수당을 요구하면 예상치 못한 비용 증가로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존립 자체가 위태롭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상호 전국금속노조 기아차 지부장은 선고 직후 "세부 항목에서 일부 패소했지만 1심 판결이 거의 유지됐다"며 "사측은 법원의 판결을 준용해 임금 지급을 더이상 지연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상호 지부장은 "통상임금 소송이 9년째 이어지며 회사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은 노조도 공감하고 있다"며 "현재 노사가 논의하는 통상임금 특별위에서 조기에 원만히 타결되길 간절히 원한다"고 덧붙했다.

기아차 노조는 지난 2011년 "연 700%에 이르는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수당을 다시 계산해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8월 법원은 원고(노조측)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기아차 근로자들은 지난 2008년 10월 ~ 2011년 10월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6869억원 규모의 청구 소송을 냈다. 이후 기아차 노조가 제기한 비슷한 소송이 병합됐고, 원고의 총 숫자는 사망 근로자(소송 수계자는 유가족)까지 포함 총 2만7424명에 달했다. 청구금 규모는 원금 6588억원과 이자 4338억원 등 1조926억원이었다.

1심에서 법원은 원금 3126억원, 이자 1097억원 등 총 4223억원을 인정했다. 청구금의 38.7%에 해당한다. 기아차가 주장한 경영상 어려움은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기아차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상당한 이익을 내는 등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거나 기업 존립이 위태로워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란 설명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