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과 플랫폼 상생발전을 위한 대타협기구’(이하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지난 3월 7일,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6시부터 8시를 출퇴근 시간으로 정하고 이 시간에 한해 예외적으로 상업용 카풀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그러나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합의안을 두고 그 합의 직후부터 제대로 된 합의인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카카오 카풀의 당사자인 카카오모빌리티(이하 카카오), 4곳의 택시 관련 단체, 국토교통부, 더불어민주당 등으로 이뤄진 임시기구이다.

우선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카풀 서비스의 이용 시간대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출퇴근 시간’의 의미를 바탕으로 특정 시간대에 한해 허용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카풀 업체들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택시업계의 반발로 전면 시행이 불가능했던 ‘카풀 서비스’가 그나마 당사자들의 일부 양보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허용함으로써 ‘카풀 서비스’가 합법적으로 정착할 가능성이 생긴 것 아니냐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카풀의 이용시간대를 위와 같이 제한하는 경우, 카카오와 같이 자금력이 있는 회사들은 제한적인 사업기회 속에서도 점차 시장에 안착할 것이다. 하지만 카카오보다 작은 중소 카풀 서비스 회사들은 제한적인 사업기회 속에서 수익을 내기가 어려워지고, 그 결과 ‘카풀 시장’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커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과연 카카오가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카풀 서비스 업체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어진다. 또한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카카오가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이용해 카풀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키울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카풀 서비스의 제한적 허용에 대한 반대급부로 택시산업의 규제혁파를 추진하고,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출시하며, 택시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월급제 시행에 대해서도 합의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카풀 서비스’ 도입 논란의 시발점이 된 국민들의 택시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개선할 실효성 있는 내용에 대한 합의는 전무(全無)하다.

비록 위 합의 사항 중에는 ‘승차거부 근절 및 친절한 서비스 정신 준수에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기는 하나, 위 내용은 그동안 택시업계가 요금 인상 등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되풀이해오던 것에 불과하다. 또한 국민들은 여전히 택시의 승객 골라태우기나 승차거부에 대한 불만이 높은 상태이며, 위와 같은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이를 제재할 방법이 마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 내용은 단순한 일회성 구호에 그칠 뿐 택시 서비스에 대한 개선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다.

게다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예외적인 유료 카풀이 허용되는 조건인 ‘출퇴근 때’의 의미에 대해서 마치 유권해석을 내린 듯한 모양새인데, (국토교통부가 포함됐기는 하지만)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법적으로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논란이 되는 조항의 의미에 대해 유권해석과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처럼 카풀 내지 승차 공유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시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이번 합의는 졸속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각 업계의 대표를 자처해 참여한 회사나 단체의 이익만을 위한 합의였지, 문제 해결의 기본이 되어야 할 ‘국민의 편익’의 관점에서는 제대로 된 합의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카풀 업계나 택시 업계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논란만 더 키우지 않았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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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리인 대표 변호사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및 31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습니다. 법무법인(유)태평양(2005~2011)에 재직했으며, 플로리다 대학교 SJD in Taxation 과정을 수료하고 현재는 법무법인 리인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 스타트업규제특별위원회 위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의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든 지금, 법률(legal)과 기술(technology)의 조화를 고민하며 기술을 통해 효과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