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8일부터 해외여행 시 스마트폰 속 간편결제 앱을 이용해 결제가 가능해진다. 또 해외 여행 후 외국 화폐가 소량 남았을 경우 인터넷으로 환전을 신청해 원화로 환전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

 . /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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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1일 열린 제20회 국무회의에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핀테크 등 신산업을 촉진하고 국민 거래편의 제고 등을 위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대책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핀테크 업체 등 비금융회사 외국환업무 범위에 전자화폐·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물건을 살 때 ㅇㅇ페이와 제휴된 해외(일본·동남아 등) 매장에서 핸드폰을 사용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 그 동안은 해외에서 쇼핑을 할 때 현금이나 신용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그 동안은 신용카드로 해외결제시 비자(VISA), 마스터(MASTER) 등에 수수료(결제금액 1% 수준)를 납부해야 했다"며 "OO페이와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결제시 기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수수료를 절감하고 핀테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신용협동조합 중앙회 등의 해외 직불카드 관련 외국환 업무도 허용된다. 기존에는 새마을금고 직불카드는 국내서만 사용할 수 있어 환전을 해야 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새마을금고 중앙회 및 신협 중앙회는 해외용 직불카드 발행이 허용된다.

온라인 환전영업자가 동일자·동일인 기준 2000달러(미화 기준) 이하 범위에서 외국통화를 매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외여행 후 남은 잔돈을 온라인 환전업자로부터 쉽게 환전할 수 있어 온라인환전업자 사업이 활성화되고 소비자 외화 매각 선택권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 외에도 다국적기업과 거래시 거래대금을 해당 기업 자금관리회사(제3자)에 지급할 경우 기존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된다.

정부는 감독기관 역량도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한은·국세청 등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 범위(소액송금업체에 대한 감독과 관련된 자료 →소액송금업체를 포함한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관련된 자료)를 확대해 검사 효율성을 높였다.

외환 감독기관이 외환조사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행정력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외환 감독기관이 필요하다면 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해외이주 신고확인서 등 행정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